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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헌재소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될까…헌재 긴장
-14일 채택시 18일 표결 전망…국민의당 ‘캐스팅 보트’
-임명동의안 부결시 헌재 위상 타격… 인선도 원점으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이수(64·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다음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18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통과를 위해선 의석 과반 확보가 필요한데, 120석의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40석을 보유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회의 상정시 부결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전남고를 졸업했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 헌재소장 인선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원래 국회 야당 추천 몫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상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따라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생긴 재판관 1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김 재판관이 내년 9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소장을 외부인사로 채울지, 다른 재판관을 지명할지 정해야 한다.

헌재로선 김 후보자가 소장에 오르지 못할 경우 역대 3번째 낙마사례가 돼 위상에 흠집이 생기는 점도 부담이다. 헌재와 긴장관계에 있는 대법원장의 경우 헌정사상 국회에서 낙마시킨 전례가 없다.

헌재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헌법연구관 6~7명 규모로 지원팀을 꾸렸다. 재판관 인사청문회의 2배 정도의 규모다. 지원팀은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과 동시에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강국(72·사법시험 8회) 전 헌재소장의 경우 2012년 국회에 8개월 넘게 재판관 공백사태가 이어지는 데 유감을 표시하고 조용환(58·14기)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당사자인 김 후보자가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이러한 방법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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