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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엔 3배 더 좁은 ‘경찰대의 門’ 넓어질까?
- 지난 11일 여가부ㆍ경찰청 첫 실무회의
- 고위직 갈수록 여성 비율 급감 원인
- 대표적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례 꼽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찰 내 여성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대 입학제도 개선을 천명하면서 100명의 경찰대 입학생 중 12명에 불과한 여학생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대는 최근 첫 회의를 갖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경찰청과 관련 부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군과 경찰 내 여성 비율 제고를 위한 실무 회의가 열렸다. 지난 10일 국정기획자문위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통해 군ㆍ경찰 고위직에 여성이 진출하는 기회를 넓히기로 결정한데 따른 첫 후속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현재 경찰대 내 여학생 비율 등 현황을 공유하는 정도의 내용이 오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직 경찰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을 늘리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의 발표를 보면 입학제도를 개선한다고 돼 있지 여학생 비율을 늘린다고 명시돼 있진 않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이 “군ㆍ경찰 분야의 여성 비율 제고를 위해 양성 과정 별 여군 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여학생 비율 확대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경찰대 여학생 비율 확대에 나선 것은 고위 간부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찰 조직의 폐쇄성 때문이다. 경무관 이상 간부 108명 중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한데다 치안감 이상 최고위직은 전무하다. 일선 경찰서장이나 본청 과장 급인 총경은 573명 중 14명으로 2.4%에 불과하다. 초급 간부인 경정ㆍ경감ㆍ경위 직급도 여성 비율은 4.1% 수준이다. 반면 하위직인 경사ㆍ경장ㆍ순경 중 여성은 1만 37명으로 16.9%에 달했다.

이처럼 여경이 하위직에 내몰리는 것은 경찰 간부의 주요 입직 경로인 경찰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을 12%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성의 경찰대 진학문은 경쟁률만 놓고보면 남성보다 3배나 좁다. 지난 달 15일 경찰이 발표한 2018학년도 경찰대 신입생 모집 경쟁률에 따르면 90명을 모집하는 일반전형 기준으로 남학생의 경쟁률은 57.6대 1인데 반해 여학생은 197.8 대 1에 달했다. 10명을 모집하는 농어촌학생, 보훈대상자 등 특별 전형에서도 여학생 경쟁률이 남학생 경쟁률의 2배에 육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경찰대 진학을 원하던 여학생 3명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위로 임명되는 경찰대 여학생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하위직 편중을 초래한다”며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청은 “물리력 등이 필요한 경찰 현장 업무의 특성 상 여경의 비율을 늘리는데 애로가 있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후 입시에서도 여학생 비율을 유지하면서 경찰이 수용을 거부한 인권위 정책 권고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됐다. 향후 중앙행정 기관의 인권 개선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인권위 정책 권고 수용률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이 여학생 확대를 거부할 경우 경찰청이 추진중인 인권 경찰로의 탈바꿈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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