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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도 못받냐?” 동거녀 핀잔에 불지른 50대 실형
-돈 문제로 싸운 후 잠든 틈 타 방화
-法 “피해자 깨워 대피”…징역 2년 6월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며 나무랐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10월 인천 옹진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A(58·여) 씨와 돈 문제로 다퉜다. A씨로부터 “병신 같은 XX, 남한테 빌려준 돈도 받아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김 씨는 텔레비전과 탁자를 부수는 등 격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는 A 씨가 잠든 틈을 타 분무식 살충제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고, 집은 이내 불길에 휩싸였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불길에 두려움을 느낀 김 씨는 자고 있던 A 씨를 깨워 밖으로 대피했다. A 씨는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불을 질러 나도 죽고 A씨도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서 부인했다. 재판부는 역시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씨가 A씨를 깨워 대피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에게 우발적인 방화를 넘어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장소가 직접적으로 A씨를 살해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그를 깨워 탈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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