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범죄 피해 입고 보상 못 받는 취약계층…경찰ㆍ지자체가 직접 지원 나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사각지대까지 지원 가능
-조례 제정되며 지자체 정식 예산도 편성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범죄 피해를 입고도 현행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자 경찰과 지자체가 이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청과 함께 범죄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기존의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과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신설, 심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장인 구청장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과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규정해 명시했다. 구청은 조례에 맞춰 오는 2018년 본예산에 범죄 피해자 지원금 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는 범인을 제지하려다 크게 다친 ‘낙성대 의인’ 광경배(40) 씨를 지원 대상자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이 포함돼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시에 빠른 피해 지원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로 피해를 당하고도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이 늘어나자 이들을 위한 보상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신병을 비관해 분신자살을 한 아버지를 구하려다 아들이 오히려 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버지의 분신자살이 원인이기 때문에 아들은 화상 피해로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길거리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자비를 들여 집수리를 돕는 일도 있었다. 해당 피해자도 범죄 피해자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까다로운 자격심사 탓에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각종 형사사건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은 부족했다”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해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새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