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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발(發)’ 부영아파트 갑질사태에 전국 22개 시군 ‘부글부글’
[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부영의 임대료 인상에 맞서 해당 회사를 고발한 전북 전주시를 필두로 부영임대아파트가 공급된 전국 22개 지자체가 임대료 상한선 법개정에 나서는 등 공동대응키로 했다.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11일 전주시청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22개 시ㆍ군ㆍ구청장들은 임대료 증액 한도를 연간 5%에서 2년에 5%(연 2.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영아파트 1만1359세대가 공급된 여수시 부영단지 전경. [사진=여수시]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문제를 직권조사 요청키로 결의했다.

현재 ‘임대주택법’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부영 측은 전국의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임대보증금을 3~5%씩 인상해 서민들이 매년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성명에 참여한 22개 지역은 전주, 익산, 남원, 김제, 광주북구, 광산구, 목포, 여수, 나주, 화순, 제주, 서귀포, 경산, 포항, 양산, 부산강서, 강릉, 청주, 진천, 천안,화성,평택시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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