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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층간소음 이웃에 흉기…30대 조현병女 실형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이웃을 흉기로 찌른 30대 조현병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성구)는 살인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1ㆍ여) 씨에게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2016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 집 위층에 사는 피해자 윤모(31ㆍ여) 씨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동거인 최모씨도 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식사를 하던 중 층간 소음에 격분한 이 씨는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 현관 문을 연 윤 씨에게 “저기 조금 시끄러운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윤 씨의 복부를 깊숙이 찔렀다. 이를 본 최 씨가 윤 씨를 안방으로 피신시킨 뒤 이 씨를 집 밖으로 밀어냈다. 윤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아 겨우 목숨을 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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