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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사 ‘이자 1% 추가지급’ 약속 지킬까
-전문가들 “금융당국 실태 파악 나서야”
-‘안 찾아간 보험금’ 이자 소비자 분쟁 늘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자를 얹어주겠다’는 보험사 말을 믿고 보험금을 그대로 둔 소비자들이 밀린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들이 약속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명보험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소비자 분쟁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생명보험사들은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급등하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조건으로 예정이율에 1%정도의 이자를 더 얹어준다며 상품을 만들었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연 7.5%에 1%포인트를 더해 8.5%의 이자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금리가 1%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가 장기화돼 큰 손실이 예상되자 보험사들은 2015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기점으로 3년치만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못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감독원이 초기에 관심을 보이다가 이후로는 법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고 아무런 조치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을 통해 문제를 삼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소비자 수나 분쟁 대상이 되는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집계된 적도 없다. 이 처장은 “금융당국은 이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는데도 피해규모와 범위, 문제점을 파악했는지조차 모르겠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조정환 변호사는 “이 문제를 사소한 보험금 지급방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 변호사는 추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맺은 것을 일종의 예금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패널로 참석한 법무법인 충정의 최병문 변호사는 생명보험사들의 약속을 새로운 예금계약의 체결로 볼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금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단지 지급시기와 방법만을 별도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이렇게 보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신뢰를 부여한 이상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선 결론을 같이 했다. 보험사들이 이자를 주겠다고 해놓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모순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변호사는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보험사도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만기나 이자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던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돼 3년치 이자만 지급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나서 분쟁 유형을 나누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 다음으로 보험업계에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나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개별적인 소송 등을 통해 갈등이 조정될 전망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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