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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총수 사익편취 엄격 규제
자산 10兆 이상 상호출자제한 등
공정위, 대상기업 명단 9월 공개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와 함께 이른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대상 기업집단 명단은 오는 9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또 자산 10조원 이상인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돼 상호ㆍ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의 제한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대상 확대를 뒷받침하는 이같은 내용의 세부 기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하는 입법 대신 시행령과 고시개정을 통해 재벌개혁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대기업 규제 그물망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자신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로 하기로 했다. 금융ㆍ보험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선정한다.

회생ㆍ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회생ㆍ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를 제외하고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회생ㆍ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도 추가됐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잇달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통해 갑을관계 해소 등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공정법 위반 과징금을 2배로 올리는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요구 거부때 형사처벌과 이행과징금을 물리는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어 표시ㆍ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반복적 법 위반 때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을 최소화하는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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