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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탄’ 불량레미콘으로 314억 사취…업체 대표 구속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레미콘 배합비율을 속여 기준에 미달한 묽은 레미콘을 아파트 등의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회사 대표가 구속돼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KS규격에 미달되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3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남 순천의 모 레미콘업체 회장 A(7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시멘트와 모래(골재), 물을 섞는 레미콘의 적정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B(43)씨와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임원 C(48)씨 등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여러 곳의 레미콘 사업장을 둔 A씨는 2013~2016년까지 전남동부권 아파트 건설현장 등지에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규정보다 15% 적은 시멘트를 배합하고 물과 골재 등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원가를 줄여 30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또한 2014년 2월부터 올 초까지 관급 공사장 3곳에 레미콘 납품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실제 납품량 보다 적게 납품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8억여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공사의 요구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와 배합 설계표를 조작해 150여 곳의 건설사를 속여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가 납품한 공사현장은 순천에서 최근 대량의 아파트가 공급된 신규택지개발지구에 불량재료를 납품한 바 있어 이에 따른 건물 안전도에 위험신호도 켜지고 있다.

순천지역 새아파트 부실시공과 안전 논란이 확산되면서 시청 등 관련 기관들도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최근 완공아파트 등 9개소와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6곳에 7월말까지 레미콘 납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현황 자료를 취합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감된 A씨는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지역 상공인모임의 회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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