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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증언거부로 10분 만에 끝난 증인신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이 부회장의 증언 거부로 이날 증인신문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재판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싶은 것이 제 본심”이라면서 “저희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과 검찰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 관계자들도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다른 재판에서 뇌물공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증언을 하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논리였다.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이 맞는지 등을 묻는 진정성립 관련한 질문조차 답변을 거부하자 특검은 증언거부권의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집단적ㆍ조직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당한 증언거부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서 진정성립도 증언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자신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불리한 진술과 자백을 인정밖에 없어 형사상 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과의 법정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지난주 금요일 박 피고인이 왼발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었고 토요일 접견을 갔더니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었다”며 “치료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출석할 경우 상처가 악화되는 부작용이 있을까봐 불출석하게 됐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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