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당시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에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신고된 당시 가맹본부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신고사항 중 하나였다”며 “당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에게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듬해인 2016년 3월에 법을 개정해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가맹점주를 자살로 이르게 한 보복출점과 관련해선 “이같은 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올해 1월로, 2015년 신고된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이후 꾸준히 제기돼오던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형사·민사·행정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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