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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광명시장 vs 광명시의회..퇴직공무원 재취업놓고 충돌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양기대 광명시장이 퇴직공무원을 재취업시킨것과 관련, 광명시의회와 마찰을 빚고있다.

광명시 일부 의원들은 양기대 시장의 ‘퇴직자 재채용’ 정책을 비판하자 광명시는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기대 광명시장은 라오스 오지에 국립유치원을 기증하기위해 출국중이며 10일 귀국예정이다.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은 지난 7일 시의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기대 시장이 최근 퇴직한 광명시 공무원들을 시와 시 산하기관으로 재취업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광명시 일자리정책 보좌관으로 채용된 A 전 자치행정국장, 광명동굴 동굴해설사로 채용된 B 전 시민행복국장,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장에 채용된 C 전 여성가족과장, 광명도시공사 산하인 광명희망카(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표에 채용된 D 전 감사실장 등 4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전 국장의 경우 지난 5월 시의회에서 퇴직 후 광명도시공사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한 뒤 도시공사 조례안이 통과되자 퇴직 후 일자리정책 보좌관으로 재취업했다”며 “이는 시민과 시의원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양 시장이 퇴직한 최측근 공무원들을 재취업시킨 것은 불공정 인사 시비가 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며 “A 전 국장에 대한 보좌관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 오는 12일까지 임명 철회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 조례안,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9일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광명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명에 나섰다.

시는 오랜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광명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기제 혹은 기간제로 채용한 것을 ‘관피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광명시는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와 부당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자가 취업 후 원 소속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기제 및 기간제 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임용된 ‘일자리소통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광명시장의 보좌관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만 근무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순위 1위인 ‘일자리확대’ 정책에도 부합하다는 논리도 준비했다.

광명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준비,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재직 중의 다양한 경험과 민관 소통능력이 있는 광명시 4급 국장 출신을 재임용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에 임용된 일자리소통관은 광명시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은 ‘광명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단’의 실무 총괄 간사로서 민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한다고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

또 광명동굴 개발을 5년간 주도해오다 퇴직한 또 다른 국장은 1년간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으로 채용되어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광명동굴의 민-관 컨소시움 구성 등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청에서 5급 감사실장으로 퇴직해 장애인 교통이동수단인 광명희망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직 과장은 희망카의 인력 관리 차원에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해 말 2년 한시의 ‘다’급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장은 퇴직 후 2년이 경과한데다 유관부서 근무경험이 전혀 없어 법이 정한 공직자윤리법 재취업 금지 규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광명시청에서 복지업무 등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전직 과장으로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공개모집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발됐다고 해명했다.

광명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들 퇴직 공무원들을 행정 노하우와 오랜 공직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업무에 한시적으로 재취업시킨 것은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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