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66살 A씨에게 “어린 피해자를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 차량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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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는 충북 충추의 학원 차량 내에서 초등학생 B군(당시 8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B군에게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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