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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ㆍ이중국적ㆍ해외체류 아동에게도 ‘양육수당’ 지급 1000억 혈세 증발
-지난 5년간 행정시스템 미비로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974억 원 이상 추정
-심지어 사망 아동에게도 지급한 경우 191건 발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최근 5년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이중국적을 가진 아동, 심지어 사망 신고된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간 행정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생긴 혈세 낭비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매년 2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실체도 없이 사라질 판이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중 974억원이 이중국적 또는 사망 아동에게 잘못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돈이 사라진 곳은 해외체류 분이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2012년 8600만원(270명), 2013년 219억3300만원(3만9885명), 2014년 341억1400만원(5만61명), 2015년 381억5800만원(5만3530명), 지난해 23억4800만원(1만2450명), 올해도 5월말 까지 7억5400만원(4431명) 등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모두 973억9300만원의 돈이 잘못 쓰인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금 낭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것이 드러났다.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명), 지난해 480만원(11명), 올해 5월말 기준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 191명의 사망 아동에게 총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누수 현상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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