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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국적ㆍ사망아동에도 지급된 '양육수당'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최근 5년간 이중국적ㆍ사망아동 등 16만여명에게 잘못 집행된 것이 밝혀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5세 이상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집행 대상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90일이상 해외체류 아동 16만627명에게 양육수당 973억93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된다.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 등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5353명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31억2960만원을 잘못 지급했고, 서초구(27억 3385만원, 4620명), 송파구(27억 2095만원, 4589명) 등 강남3구의 지급 오류가 두드러졌다. 이어 강서구(15억 8410만원, 2625명), 동작구(14억 9430만원, 2491명), 관악구(14억 6950만원, 232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돼 지급대상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91명의 사망 아동에게 총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한 법 규정이 지난 2015년 9월 시행돼 그 이전 지급은 부당지급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의 해명대로라면 법 시행 이후인 2016년부터 올 5월까지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은 1만6881명에 31억원에 그친다.

사망 아동에 양육수당을 지급한 것 역시, 부모 등의 지연 신고에 따른 이유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당시부터 법무부 출입국기록 정보와 연계해 해외체류 아동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난달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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