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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음주운전 사과·전관예우 있다”…모두 인정한 조재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사과의 입장을 밝히면서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도 ‘쿨’하게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법관도 잘못을 저지를 경우 징계를 받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음주운전이 지탄을 받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지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여러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재연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이 사법 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이제 우리가 타파해야 한다”면서 “대법관이 되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고졸 은행원 출신에서 대법관 후보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은행원으로 일하며 방송통신대에 등록, 2년간 경영학을 배웠다. 1976년 성균관대 법학과 야간부에 편입했고 1980년 6월, 22회 사시에 수석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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