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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딸, 해피밀 먹고 ‘햄버거병’ 걸려”…맥도날드 고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맥도날드의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5일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 양(4)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9월 A 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이후 증세가 심해지고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A 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의 90%가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간 고기를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 속의 덜 익힌 패티로 인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사고 당시 CCTV 장면을 본사 매장으로 보내고 피해 가족측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맥도날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당사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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