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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모’ 회장, 폭력 집회 “사회 상규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 주장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혐의 정광용 씨 혐의 전면 부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59) 씨가 첫 재판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씨 측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 등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 변호사는 “정 씨 등이 현장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외치기도 했으며 탄핵 전후 태극기 집회에서 철저히 비폭력을 호소했다”며 “1만 5000명 가운데 극소수 참가자의 행동을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서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선임계를 냈다. 


정 씨도 이날 법정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나 선동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 씨는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탄기국의 행사 총괄 담당자로 집회 주최자는 아니었다”며 “정 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씨와 손 씨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 정 씨는 경찰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 등 총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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