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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 검찰 하명·기획수사…기로에 서다
포스코경영비리·자원외교 무죄
롯데그룹 비자금도 수사 난항
물증없이 무리 檢 신뢰도 타격
첩보활용수사 특수부 축소될듯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이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검찰의 대형 기획수사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줄이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인 만큼 자체 첩보를 활용해 수사에 나서는 일선 특수부서의 활동범위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련기사 9면

한보그룹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형 부패사건을 도맡았던 대검 중부수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인해 2013년 폐지됐다. 하지만 이후 그 역할을 대체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서들이 처리한 사건 결과물은 신통치 않다.

특히 2015년 포스코 경영비리 혐의를 받은 정준양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지난 2월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의 약 98%가 유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인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결과물이다. 특히 이 사건들은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이 직, 간접적으로 엮여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오명도 썼다.

지난해 6월부터 4개월여 동안 진행된 롯데 수사 역시 자체 인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와 특수4부 등 2개 부서가 대규모로 투입돼 ‘총수 신병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던 사례다.

수사 초반 검찰은 △비자금 조성(횡령) △계열사 간 부당거래(횡령·배임) △총수 일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배임 등 3가지를 기본 혐의로 잡았다. 특히 정책본부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되면서 손쉽게 신 총괄회장 부자를 겨냥하는 듯 했지만, 용처 입증에 난항을 겪었고 롯데케미칼 부당거래 등 주요 혐의에 개입했다는 물증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롯데건설 비자금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사업 특성상 부외자금 조성이 잦은 건설사 비자금을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삼아 수사 활로로 활용한 점은 2015년 포스코 수사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에 그룹 정책본부가 관여한 사실을 찾지 못한 검찰은 결국 한차례 구속영장 기각 끝에 급여 명목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는 “검찰이 인지수사를 줄일 때도 됐다”고 말했다. 표적수사나 하명수사 논란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된 수사 역량을 다른 일선청으로 분산해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됐던 금융수사 기능은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중점청으로 지정되면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 넘겨주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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