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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5%로…구직수당 월 50만원ㆍ6개월”
-2019년부터 청년구직수당 6개월간 50만원씩
-엄마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 휴직 기간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9년부터는 미취업 청년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할 때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 수당을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ㆍ여성ㆍ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2019년부터 미취업 청년의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먼저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약 5000명 규모의 지원자를 선정하는 예산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80억 원 규모로 반영돼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간기업에도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청년 의무고용 5%, 500명 이상 기업은 4%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민간 분야에서는 청년고용 비율을 자율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채택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추경안에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3단계 수당을 신설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11만6000명에게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도 담겼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약 135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대변인은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를 확대해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험부조로 발전시키겠다”라며 “2019년부터는 미취업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활 때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는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21년까지 유급휴가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아빠의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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