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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민의당 이준서 다시 소환해 공모 여부 집중 추궁
-새벽까지 조사 마치고 곧장 재소환
-“특혜채용 여부 규명은 사건 본질 아니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제보를 허위로 조작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다시 소환해 제보 조작 과정에서의 공모 여부를 집중 추궁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4일 “이 전 최고위원이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를 모두 끝마치지 못해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며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38ㆍ여) 씨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3일 이 전 최고위원 등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확인할 부분이 많아 조사를 모두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 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전혀 조작이라고 생각 못 했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솔직하게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소환된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대위원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이유미 씨가 조 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해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씨가 토로하듯이 말을 했는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했다”며 “듣자마자 황당한 내용이라 허위라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수사의 쟁점 중 하나인 문 씨의 특혜채용 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특혜채용 여부를 두고 당 사이에서 고소ㆍ고발이 있었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진실을 가릴 예정이고, 현재 조작 사건 수사에서는 특혜채용 여부 규명이 필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제보 자체가 조작이어도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번 수사에서는 제보 조작 과정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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