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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살해범 제보자 신분 노출…경찰, 만성 의식부족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ㆍ살해한 뒤 도주한 심천우(31), 강정임(36)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신고자의 정보를 공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한 용의자 두 명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검거됐다. 용의자들의 도주 기간 중 헛다리만 짚던 경찰은 시민의 신고 전화 덕에 이들을 붙잡았지만 ‘공익신고자’ 정보를 공개한 점에 대해 4일 네티즌과 언론의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검거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신고 접수 내용을 고스란히 공개하는 바람에 신고자 신원이 밝혀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경찰이 이를 어긴 것이다.

신고자는 “내가 신고했다고 외부에 공개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 없다”며 “붙잡힌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여서 보복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다”며 걱정했다.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도 “공익신고자 신분을 절대 보장해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국대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는 “신고자의 신원을 제대로 보장해 줘야 ‘추후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범죄자를 기꺼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가 모텔 업주인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뒤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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