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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보건복지부ㆍ방통위원장 후보자, 각각 1차례 주민등록법 위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1988년 위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1994년 위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1기 내각 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이날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한 차례식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와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1988년과 1994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했다”며 “국회에서 검증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금융위원장에는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내정했다.

차관급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는 반장식(61)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경제수석에는 홍장표(57)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현행 정부 직제상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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