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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해지때 환불 불가” 카셰어링 4사 불공정약관 시정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업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고객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대여요금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잔여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차를 빌리기로 한 10분 전부터 예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고쳐졌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 크기보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해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차량 내 흡연 30만원, 반납시간 미준수 시 3만원에 추가 대여료를 내도록 한 벌금 조항도 사업자의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고객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반납시간을 10∼30분 초과하면 1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자동차 내에서 흡연하면 1만원의 벌금에 내부 세차비용을 내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차량 수리·파손 등으로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의 영업손해(휴차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수리시간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거나 도난된 경우 차량의 잔존기간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등 영업 중단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를 계산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자동 가입 대상이었던 자차손해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ㆍ벌금 등을 부과할 때 고객이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도록 한 조항은 사전 고객과 협의한 뒤 결제하도록 개선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계약자 없이 동승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공유 경제라는 새 유형의 사업 영역에서 불공정 약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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