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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앞길 개방에도 100m 이내는 1인 시위도 금지”
-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ㆍ청와대 합의 사항”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과 청와대 경호실이 청와대 앞길 개방에도 불구하고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m 이내에서는 1인 시위 등 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은 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들어서 집회 자유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집회 관리를 해왔다”면서 “기조는 청와대 앞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집시법 상 청와대 100m 이내는 집회가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지켜져야하고 그 바깥인 분수대까지는 1인시위 허용하지만 초소 앞은 10m도 안돼 제한하는 것으로 경호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집시법 뿐 아니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는 만큼 현 청와대 경호 기조가 열린 경호 낮은 경호라고 하더라도 안전활동을 펴나간다는 것.

이청장은 지난 달 30일 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해 “75개 중대가 그것도 비노출로 가급적 전면 안나오고 교통경찰을 최대한 배치했다“면서 ”집회인원들도 금요일 저녁 월말이었기 때문에 18시 전에 마쳐서 무리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회 규모 성격 당시 제기도디는 이슈 등을 봐서 폭력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현 기조를 유지하고 차벽은 물론 살수차도 원칙적 미배치해 집회 관리에서 안전을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살수차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그대로 요청해 살수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신청한 예산이 1억9700만인데 11가지 사항 중 5가지가 국회에서 요구한 사항. 나머지도 국회에 보고한 상황”이라며 “민중총궐기 이후 화면이 보였다 안보인다 해서 모니터를 키운다든지, 거리 측정할 수 있는.거리측정기, 물보라 있을 때 앞을 닦을 수 있는 모니터 확대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 여부 떠나서 최악의 경우사용해야되는 데 안전 보장 안된 상태에서 하면 무슨소용이냐. 안전장비 보강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본적으로 일반 현장에 살수차를 미배치하겠다는 기조를 봐달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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