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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경찰관, 중고차 강매조직 수사 무마 청탁에 금품수수 ‘징역형’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50억원대 중고차 강매조직 수사를 무마하는 청탁에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1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고차 강매와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200만원을 강매조직 총책 B(47) 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직 중간책 C(37) 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실제 총책으로 행세하고 죄를 뒤집어 쓰라고 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범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전직 경찰관 출신인 점을 이용,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겼고, 범인도피를 지시해 국가의 올바른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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