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기부자도 기부를 받는 단체도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주체가 (유승민 의원 측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남 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의 후원 요청을 받자, 기업인 기부자에게 부탁해 받은 현금 100만원에 자신이 5만원을 더해 라면 100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평소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기부를 해 온 점 등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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