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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김영란법 농민에 부담…올 추석 전 금액기준 완화”
[헤럴드경제=이슈섹션]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올해 추석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을 완화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석 전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빠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농축수산 업계에서는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란법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훼시장에 대해서도 “한국 난 시장 육성을 위해 국제 난 엑스포를 개최해야 하고 관련 단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인 쌀값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내년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반드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에 1500억원의 생산조정제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내년 5만t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가격 문제의 대안으로 “생산ㆍ유통단계마다 가격 공시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통단계별 ‘원가’ 공개로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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