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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사 부채 폭탄 막자...LAT 개선방안 확정
올해부터 책임준비금 늘려야
신종자본증권 발행 완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 당국이 오는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부채 폭탄을 맞지 않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연말부터 책임준비금으로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8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CEO 등 40명은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LAT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LAT 등을 활용해 보험부채 평가가 IFRS17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므로 보험부채가 늘어나 지급여력비율(RBC)이 떨어지고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앞으로 고객에게 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이다.

LAT는 책임준비금(부채)을 원가 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 보다 다소 적게 평가해왔다. 현재로서는 LAT로 인해 부채를 추가 적립하는 보험사는 거의 없다.

하지만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급증하게 되므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할인율을 하향해서 적립 부담을 분산한다는 의도다. 보험사는 할인율에 맞춰 책임준비금을 쌓는데,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적립 부담이 커진다.

또 준비금으로 쌓는 금액 가운데 일부를 보험사의 RBC 산출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90%, 내년 80%, 2019년 70%, 202년 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100%를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만, 발행금리가 더 높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새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는 2021년 갑작스럽게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우리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 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과거 고금리 상품의 금리 역마진 문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대형사들은 확고한 시장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선제적인 자본확충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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