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직자윤리위도 ‘사법권 남용’ 인정… 양승태 대법원장 ‘사면초가’
-대법원장 ‘정말 몰랐나’ 논란 속 ‘인사책임론’ 부각
-금주 내 입장표명할 듯…‘퇴진수용’ 가능성은 적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사실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확인하면서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번 주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퇴진론’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7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 주의를 권고하는 내용의 심의 의견을 최종 의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9월 임기를 마치는 양 대법원장은 이번주 내 판사회의 측이 요구하는 조사권 위임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윤리위는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이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학회의 사법개혁 논의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결론냈다.

고 대법관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주의 권고를 받았다. 현직 대법관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윤리위 지적을 받은 것은 2009년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63·8기) 전 대법관 이후 8년여 만이다.

윤리위 결정은 권고에 그치지만, 이번 사건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대법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사건에 관해 양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법부 내에서는 과연 양 대법원장이 일련의 상황을 몰랐겠느냐고 반문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소한 임 전 차장을 법원행정처로 불러들여 장기간 근무하게 한 인사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차장을 지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9월 임기를 마치는 양 대법원장은 이번주 내 판사회의 측이 요구하는 조사권 위임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양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법원 내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한 내홍도 장기화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법관 품위”, “민형사상 책임” 등을 언급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판사들 사이에선 7월 한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당초 대표를 뽑았을 때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양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거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기가 불과 3개월 여 남은 데다 후임 대법원장 인선도 8월이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과에 가까운 입장표명을 하게 되면 법원 내 양 대법원장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실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