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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관리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단 설득에 만전을 기해야

 

법정관리란 간단히 말하면 기업의 재산보호와 동시에 부채를 줄여주고 상환 기일을 연장하여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정상적 경영궤도에 조속히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회생절차는 언제나 어떤 기업이든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재산의 청산가치를 사업의 계속적 가치가 초과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조사위원 보수 등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즉 예탁금의 납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회사경영이 매우 어려워졌음에도 재산매각 등으로 회사의 명맥만 유지한다면 나중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싶어도 계속적 가치나 예탁금이 적어 신청자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법정관리는 주로 부채의 감축, 상환일 연장, 분할 납부, 주식 전환, 이자 면제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러한 구체적인 법률관계 수정의 내용을 담은 것이 회생계획안이며 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채권단)집회에서 가결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확정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변호사는 “관계인(채권단)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찬성비율이 있어야 한다. 회생담보권 총액 기준 4분의3, 일반채권 총액 기준 2/3 기준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미 일부 채권액의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이다. 이는 고도의 경영적, 재무적,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산가치와의 합리적 비교를 통해 채권단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채권단)집회에서 가결이 되면 법원은 그간 회생절차에서 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적 심사를 한다.

동 심사의 기초자료로는 기본적으로 조사직원(위원) 작성 기업보고서, 법정관리인 보고서, 기업 재산 및 경영현황 자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이 활용된다.

또한 법률의 규정을 위배하지는 않았는지, 일부 권리자의 이익을 현저히 보호 또는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인(채권단)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이 부결된 채권단조(담보권자조 또는 일반채권자조)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한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강제적으로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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