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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 검증] 박상기 후보, 대학 이사장 시절 ‘월권 논란’ 불명예 퇴진 의혹
-‘특정 교무위원 비호’ 논란…이사회 비난받아
-이사회 회의록에 사퇴 요구 수차례 언급돼
-“학내 분규 당사자…청문회서 입장 밝혀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새로 임명된 박상기 후보자가 대학 이사장 재직 시절 월권 논란으로 사실상 불명예 퇴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사회 의결안을 월권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 후보자가 갑작스레 사임서를 제출하자 교수회와 학생회가 동시에 비난 성명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당시 동덕여대 재단 이사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6월20일 이사회에서 사임서가 통과되며 정식 해임 처리됐다. 그러나 교무위원 임명과 징계 과정에서 월권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가 되며 이사회로부터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당시 이사회가 문제삼은 부분은 학내 비판을 받고 있던 교무위원을 이사회의 의결안을 무시하고 몰래 임명했다는 점과 이사장 권한을 내세워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된 교무위원의 징계위원회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평교수회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8월께 사석에서 임의로 보직교수들에게 사령장을 전달했다. 이를 몰랐던 재단 이사회는 며칠 후 열린 회의에서 해당 교무위원들이 학내 분규에 책임이 있어 보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의결안을 결의했다. 이미 사령장을 전달했던 박 후보자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사회에 전달 사실을 알라지 않았고, 결국 교무위원 임명은 강행됐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교무위원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일부 교무위원이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20여가지의 징계 사유가 있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박 후보자가 징계위원회 소집을 막으면서 ‘월권’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가 “사립학교법에 분명하게 이사회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징계문제를 이사장이 권한이 없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시끄러운 학교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원만하게 처리하는 중간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 중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실이 이사회 외부로 알려지면서 당시 동덕여대 원로교수회와 평교수회도 ‘공개해명요청 서한’을 보내며 박 후보자의 퇴진을 요구했다. 당시 공개해명 요구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박 후보자는 당시 교수회의 해명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이사회에서도 자진사퇴 요구가 계속되자 갑자기 사임서를 제출해 이후 재단 이사회 파행을 야기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초 박 후보자가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덕여대 교수노조와 평교수회, 총학생회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박 이사장이 문제 해결을 약속해놓고 무책임하게 사표를 내던졌다”고 일제히 비난했다.

당시 학생회 관계자는 “당시 박 후보자가 신임 총장 직무대행에게 교무위원 인사를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 학내에 대자보가 수차례 붙기도 했다”며 “학내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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