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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 훔쳤다고 의심해”…술취해 동생 찌른 50대 집행유예
-法 “피해자 선처 탄원하는 점 등 참작”…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체크카드를 훔쳤다고 의심하는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는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0·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치료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 씨는 여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게 된 데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가 응급 수술을 받지 못했더라면 출혈성 쇼크(외상이나 소화기관으로부터의 출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는 문 씨가 앓고 있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문 씨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해 구호를 요청함으로써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

문 씨는 지난 3월 여동생 A(49) 씨와 부산 남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체크카드가 없어진 A씨는 문 씨가 이를 훔쳐갔다고 의심했다. 함께 은행에 가서 카드 분실신고 및 사용내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술자리에서도 A씨의 의심은 계속됐고 이에 화가 난 문 씨는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A씨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사이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 문 씨는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겨드랑이와 어깨 부위 등을 찔렀으나 A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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