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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공은 국방부ㆍ국회로
- 인권위,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시행” 권고 의결
- 국회의장엔 “관련 법안 조속 통과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체 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감옥에 보내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라는 의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제 2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 지난해 10월 최초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올해 상반기에만 13건이 무죄로 선고되는 등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ㆍ박주민ㆍ이철희 의원은 각기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을 마련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공전 사태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방부에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가운데)가 1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역거부자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날 상임위 회의는 유례없이 신속하게 결론이 나왔다. 대부분 상임위원들이 올라온 의결 안건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안 통과를 지지했다. 대체복무여부를 심사할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닌 제3의 기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를 거부하고 있어서 당초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만 하면 되는데 국방부에 대한 정책권고까지 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들었다.

1993년 이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라는 결정을 내리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오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들 사이에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인권위가 직접 실시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2005년 10.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6.1%까지 늘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72%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70%는 대체복무제에 찬성했다. 병역 의무를 대체복무제 형태로 이행한다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법률 전문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역시 80.5%가 대체복무제에 찬성했다.

국방부는 2007년 9월 현역 복무의 2배 수준인 36개월 기간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08년 8월 병무청이 돌연 국민적 여론 수렴 절차의 필요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고 12월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면백지화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유엔에 제출한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중 1년 내 후속조치 보고서‘에서 정부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 돼야 대체복무제 도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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