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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문 탄 ‘이쁜얼굴’ 병원…알고 보니 승합차 안 불법 시술
-치료기 혼자 배워 무면허 시술 550여 회
-환불ㆍ무료 시술로 피해자 신고 막아
-“부작용 피해 돌이킬 수 없어” 주의 필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승합차 안에 고가의 레이저치료기 등을 설치하고 불법 의료 시술을 해온 무면허 의료업자가 구속됐다. 승합차를 이용해 장기간 불법 의료 시술을 해온 전문 업자가 경찰에 붙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50여 회에 걸쳐 395명에게 피부 미백과 주름 제거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52)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박 씨의 불법 의료장비들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고객들을 찾아가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인으로부터 구한 레이저 치료기를 혼자 공부해 기미와 검버섯 제거부터 시작해 입술 문신 시술 등을 해왔다. 시중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보다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시술을 받는 사람들도 불법임을 알면서 돈을 내고 박 씨에게 시술을 받았다.

박 씨의 시술은 금세 소문을 탔고, 이른바 ‘이쁜 얼굴’이라는 별칭까지 생길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박 씨가 그동안 시술한 고객만 395명으로, 550여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왔다.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환불해주고 무료 시술까지 해줘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도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박 씨의 범행은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승합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과 추적에 나섰고,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 중이던 박 씨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피부과나 병원 등 관련 업종에 근무했던 경험도 없고 의사 면허도 없었다. 차량도 동생 명의로 구입해 직접 레이저 치료기와 고성능 배터리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등 신체 중요 부위의 시술은 부작용 등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싼 가격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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