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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전쟁, 불법ㆍ편법증여 단속 이어질듯
국토부ㆍ국세청 ‘칼’ 빼들어
연관성 깊고 세수확대 효과
‘막강’ FIU 지원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부동산 투기 단속이 불법 및 편법 상속과 증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국세청까지 투기단속의지를 확인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한 조세탈루 전반에 대한 단속 가능성이 커졌다. 세수증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13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며 권한과 역할이 막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에는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간판 [출저=연합뉴스]

또 제7조 11항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투기성 주택 구입자에 대한 조사 강화, 투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을 주문하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질의에 “적극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주문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금 출처를 조사하는 기준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더 낮춰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자발적 납세 의식을 저해하는 변칙 탈세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엄정대응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이들이 주택거래의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며 특히 “29세 이하의 거래량이 작년보다 5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투기단속과 증여세 탈루조사가 연계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현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셈이다.

국세청이 다주택자 투기차익 과세, 전세를 통한 편법 증여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정보가 필요하다. ‘금융계의 국정원’으로 불리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조가 불가피한 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은 한때 한직으로 분류됐지만 2013년 이후 금융감독원장을 잇따라 배출하고 있다. 현 진웅섭 원장, 전임 최수현 원장 등이 모두 이 자리를 거쳤다. 최근 금감원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광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2011년 5개월간 이 자리를 맡았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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