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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원 “反이민 명령 부분 효력” 판결…최종 판결도 트럼프에 유리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美 입국해야 하는 ‘진실성’ 입증해야
-‘보수 우위’ 대법원 현 구도에선 트럼프 유리
-트럼프 “국가 안보를 위한 명백한 승리”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했으나 연거푸 효력이 중단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부활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행정명령 시행 중단 조치를 뒤집어 효력을 재개하도록 판결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명백한 승리”라며 대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슬람권 6개국(이란ㆍ시리아ㆍ리비아ㆍ예멘ㆍ소말리아ㆍ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일부 내용을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최종 판결 전 반이민 명령의 긴급 발효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 [사진제공=AFP]

다만 대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 범위는 제한했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미 입국을 위한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들은 입국을 제한하지만, 만일 진실성만 입증한다면 입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수정 명령의 발동을 즉각 중단시켰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반이민 수정명령은 72시간 내 효력이 재개된다.

결정문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9명의 대법관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알려졌다. 기존 4(보수) 대 4(진보)로 팽팽했던 대법관 이념구도가 지난 4월 닐 고서치 대법관 합류로 보수 색채가 짙어지면서 트럼프에 유리한 구도가 반영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의회 룰을 변경해서라도 고서치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추진한 바 있다. 최종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자신이 지명한 대법관의 합류가 반이민 명령과 같은 민감한 사안의 판결을 좌우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지만 최종 결과를 암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10월 최종 판결을 위한 첫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인 고서치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앞으로 행정명령 (부분이 아닌)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벌써부터 이슬람 6개국 입국자들의 미 입국을 위한 ‘진실한 관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느냐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 지난 1월 1차 반이민 명령 발동 때와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대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CNN은 “누가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CNN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손을 들어준 첫 판결로, 명령을 즉각 중단시킨 하급심의 판결에 맞서 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분적 승리”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 제일의 의무는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오늘의 판결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9대0 만장일치라서 특히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그동안 반이민 명령 판결에 대해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효력이 중단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존 명령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 역시 메릴랜드,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좌초됐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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