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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상민 “조대엽 사외이사 겸직 몰랐을 수 없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교수는 2016년 조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과 같은 ‘사립학교법상 영리행위금지조항’ 위반으로 해임당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황 전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했던 발언들이 주목 받으며 ‘정치적 해임’으로 논란이 됐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며 “치매 상태라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했다. 인감 등이 필요한 사외이사 등재 과정을 조 후보자가 모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사진설명=입술 깨문 조대엽 후보자, 제공=연합뉴스]

반면 조 후보자는 앞서 “사외 이사로 등재됐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사람들은 몰랐다고 하면 죄나 혐의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진다”며 “조 후보자의 말이 ‘몰랐다’로 일관한 최순실, 김기춘과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 전 교수는 자신이 해임 판정을 당한 것과 달리, 조 후보자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총장’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며 “당시 고려대 총장도 그를 잘라서 공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본인을 해임한) 총장이 박 전 대통령 밑에서 한자리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통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제가 잘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생식기만 여성이지, 여성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대학교수도 그만둬야 할 판국이다”며 “교수가 일정 영리업체에 투자했다. 학교의 동의 없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니, 그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 전 교수는 교수의 겸직 금지 자체가 잘못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의 겸직 금지란 것이 공무원법과 준하게 만들었다”며 “교수와 공무원의 역할을 동일시한 악법이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겸직 자체가 문제가 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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