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최 씨는 정 씨의 한국 강제송환 직전 스스로 검찰에 나가 ‘수사 협조’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를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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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 20일 정 씨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검찰은 최 씨의 입장 변화를 근거로 정 씨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정 씨가 한국에 강제송환되기 직전인 5월말 특본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이화여대 비리 재판과 관련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최 씨의 태도는 3일 정 씨의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돌변했다. 그는 6일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정식으로 새로운 조서를 남기는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당일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하고 검찰청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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