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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민도 위장전입 의혹…“법 위반 아냐”
-인사청문특위 제출 자료 분석
유영민 부인, 1997년 양평군 전입
실질 거주지는 송파구 신천동
-후보측 “연중 최소3개월 머물러
주민등록법상 위반이 아니다”
주변 일대 농지법 위반 논란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 부인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기도 양평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7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76번지-○번지 단독주택에 전입신고 했고, 현재도 주소지가 이곳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실질 거주지는 남편인 유 후보자와 두 자녀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아파트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A 씨가 지난 21일 민 의원 측과의 면담에서 “남편 출근과 자녀 등교를 돕고 주부로서의 할 일을 마치고 직장에 출근하는 개념으로 양평 집에 왔다가 (신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한 것을 두고, 민 의원 측은 “1년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양평 자택으로 출퇴근을 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 측은 또 A 씨가 지난 2015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기재한 주소지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기입한 주소지가 양평이 아닌 신천동인 것도 위장 전입의 근거로 보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후보자 아내는) 오피스텔 계약서와 보험 증서에 양평이 아닌 다른 주소를 기입하는 등 본인 스스로 거주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명백한 위장전입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입신고가 돼 있는 이 단독주택 외에도 용천리 일대의 농지(답) 924㎡와 옥천리 일대의 농지(답) 3056㎡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민 의원 측은 A 씨가 보유한 농지를 둘러본 결과 농지에는 나무들이 주로 심어져 있으며 이 나무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A 씨가 농업인임에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용천리 농지 중 60%는 매실, 블루베리, 뽕나무 등의 과수를 키우고 있으며 40%의 땅에는 계절작물인 옥수수, 고구마, 돼지감자, 무우 등을 돌려가며 경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 측은 옥천리의 경우는 일부가 공터로 남겨져 있는데,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지정돼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영농여건불리지역이라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 측은 “후보자 부부가 양평에 한 주에 2~3일씩 머무르며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면서 “1년 중 3~4개월은 양평에 머무르는 셈이다. 주민등록법상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또 “주민등록법에는 일년 중 며칠 이상을 머물러야 실거주로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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