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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승계 논란 김홍국 하림회장 “위법사항 없다”
-현재 자산규모와 당시 증여 비교해 오해
-아들 준영씨 경영 참여 계획 아직 없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불거진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해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22일 김 회장은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열린 ‘하림펫푸드’ 출범 및 펫푸드 전용 공장 ‘해피댄스스튜디오’ 오픈 행사에 참석해 “2012년 증여 당시 법률자문과 국세청 조사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2012년 증여하고 나서 2015년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크게 늘었다”며 “올해 5월 4일부로 상호출자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면서 당시의 증여를 현재 자산규모와 비교해 편법으로 논리를 구성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하림펫푸드 출범 행사에 참석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 회장은 2012년 장남인 준영 씨에게 비상장사인 올품(옛 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다. 당시 준영씨는 증여세로 100억원을 납부했다.

현재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지주사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김홍국 회장(지분 41.78% 보유)이다. 이어 한국썸벧(37.14%), 올품(7.46%) 등이 제일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다. 한국썸벧과 올품은 준영씨가 지배하는 개인 회사다.

준영씨는 올품 지분 100%를, 올품은 자회사 한국썸벧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을 앞둔 제일홀딩스 지분 44.6%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홀딩스는 하림그룹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지주사로 이달말 코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준영씨는 증여세 100억원으로 10조원 규모의 하림그룹을 편법으로 물려받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증여세 100억원은 당시의 자신 규모를 기반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증여 당시 자산이 3조5000억원이었고 10조원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마치 10조원을 증여해놓고 증여세를 100억원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 증여라는 논리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업 규모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됐을텐데 커지다보니 의심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들 준영 씨의 경영 참여 가능성에 대해 김 회장은 “경영권은 누차 얘기했지만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보면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주로만 남으라고 이야기 했다”며 당장 경영 참여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경영승계 과정을 조사할 것이란 소문이 퍼지고 있지만 하림그룹 측은 공정위로부터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아직 조사를 예고한 적은 없다”며 “하림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대기업들은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이 같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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