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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인하안 소비자 체감효과는?
- 약정할인율 25%, 기존가입자 2000원, 신규가입자 1만원 할인
- LTE 요금 수준 월 1만원 이상 인하 효과
- 이통사 ‘사면초가’…행정소송 불사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이번 통신비 인하 대책은 모든 소비자에게 통신비 인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에 방점이 찍혔다. 단기, 중기, 장기 추진 로드맵을 통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해 간다는 복안이다.

국정위 측은 이번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연간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경영 직격탄을 우려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면 기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약 1500만명이 매월 약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고 국정위는 추정했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의 경우 현재 6만5890원에서 4만9420원으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3만2890원에서 2만4670원으로 요금이 내린다.

이 경우 연간 최대 1조원의 통신비 감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현재 선택약정 가입자의 비율은 전체의 27%로, 이들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하면 통신사는 연간 32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

지원금 대신 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경우, 매출 감소분은 1조원을 넘어선다.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이 30%로 늘어나면 5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 50%인 경우에 매출 감소분은 1조7000억원까지 커진다.

‘보편적 요금제’의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연간 1조~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요금제는 기존 3만원(데이터 300MB) 요금제롤 2만원대로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도 늘린다.

현재 3만원대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인 1000만명 안팎이다. 단순 계산으로 1만원씩 요금이 낮아질 경우 매월 1000억원, 연간 1조2000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1만원 낮은 요금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1조원 이상의 이익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편적 요금제를 기준으로 모든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여지도 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직장인, 학생 등 1268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의 데이터 요금이 경감될 전망이다.

어르신, 저소득층은 월 1만1000원의 요금이 추가로 감면돼 연 5173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통사들은 일률적인 기본료 폐지는 막았지만 이번 통신 인하 방안으로 연간 최소 2조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택약정의 경우, 제조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모든 부담이 이통사에 돌아오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에 버금가는 수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종류에 따라 지원금 수준이 다른데, 일률적인 선택 약정 할인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다”며 “5%포인트 상향은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은 오롯이 이통사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에 버금가는 타격”이라며 “5조원대 이상의 수익 감소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담합 의혹까지 겹치면서 발목을 잡고 있어 이통사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전날 녹색소비자연대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공기계 가격이 이통사의 약정폰보다 비싼 것과 관련해 제조사와 통신사와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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