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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가맹점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1일 가맹점주 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로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 그룹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중간 납품 업체를 끼워넣어 거래 단가를 높이는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동생의 아내 명의 등으로 회사를 차려 치즈 납품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영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 회장은 지난해 8월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약식기소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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