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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崔관계 폭로 명예훼손’ 김해호 씨 재심 열릴까
검찰, 2007년 수사기록 전부 폐기

검찰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씨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김해호(67) 씨와 임현규(53) 전 이명박 캠프 정책특보의 사건 수사기록을 전부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할 때까지는 검찰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폐기 경위를 밝혀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등의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지난 9일 검찰로부터 ‘사건 수사기록을 모두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가 접수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24일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통지했지만, 검찰은 7개월 동안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재판부가 지난 2일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독촉 문서를 보내자 검찰은 ‘기록을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재판부가 기록을 요청하면 통상 3~4주 안에는 기록이 도착하거나 폐기됐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씨 등은 재심을 청구할 때까지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재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요청에 7개월 간 응답하지 않으면서 기록을 자체 폐기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검찰이 기록을 폐기한 시점과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도록 소송을 지휘해달라”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김 씨 등이 재심에 앞서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사건 기록 열람ㆍ복사를 요청했고 당시 담당 검사의 허가로 김 씨 등이 진술한 부분 일부를 복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검찰청 직원들은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복사하라’고 말했다”며 “재심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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