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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한 13명 형사입건
- 고물적치ㆍ잡석포설ㆍ비닐하우스 용도변경 등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시설물을 짓는 등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3월부터 석 달간 자치구들과 협업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2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단에 따르면 적발한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 ▷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 등이다.

모두 13곳에서 총 3856㎡ 규모의 훼손이 일어났다.


이 중 강남구 세곡동에서 고물상 영업을 위해 허가없이 고물을 쌓고, 계근대와 컨테이너를 불법 설치한 뒤 사무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면적의 28%가 이처럼 고물상 영업을 위해 허가없이 고물을 설치하거나 중장비 이동 작업로로 쓰기 위해 토지형질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은평구 진관동에선 농지에 잡석을 평평하게 깐 뒤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한 A씨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강서구 오곡동에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 농기계 수리 영업장 등으로 각각 사용하다 걸렸다.

형사입건 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치구는 이들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신규 훼손 또는 고질적 불법 행위와 관련한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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