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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호 판사는 누구?…우병우·이영선 이어 정유라도 기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청구된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담당판사인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우 전 수석에 앞서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권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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