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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자필 편지에 “5억이면 몰타 국적”…증거인멸·도피 고민 ‘흔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청구된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된 가운데, 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자)에 제출한 증거물 중에는 정씨의 자필 편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자필 편지는 정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한국의 최순실 씨 측과 대책 논의를 해왔던 증거물이다.

매체는 자필 편지에는 증거 인멸과 해외 도피를 고민한 흔적이 담겨있었다고 전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정씨 마필관리사 이모 씨의 휴대전화기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전화기에는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손으로 쓴 편지가 사진 파일 형태로 여러 장 들어있었다. 이 씨는 해당 사진 파일을 최씨 비서 안모 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필 편지 글을 통해 최씨 측과 수사 대응책을 논의해 온 것이다.

해당 편지에서 정씨는 “삼성이 예전에 다른 곳에 승마 지원을 했던 전례를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의 불법성을 잘 알고, 다른 사례를 통해 문제를 희석시키려 시도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또 “몰타 국적을 취득하는데 5억 원이면 된다고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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