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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출석했다” vs “출석 안했다”…여야 ‘공수교대’ 민정수석 수난사
또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청와대는 여야합의가 최우선이라며 조 수석이 출석할 단계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가깝게는 박근혜 정부, 멀게는 김대중 정부에까지 반복됐던, 익숙한 공방이다. 정권교체에 따라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이다. 민정수석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를 넘어 ‘정쟁(政爭)’으로 비치는 이유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불거질 때마다 야권은 출석 논리로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를 들었고, 청와대는 불출석 논리로 “민정수석이 불출석한 관례”를 들었다. 당장 지난해 우병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두고도 야권과 청와대는 이 같은 입장으로 대치했다. 끝내 우 전 수석을 국회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는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도 대동소이하다. 야권은 조 수석 출석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회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으로 출석해 답변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 주요 관계자는 20일 “조 수석이 국회 출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과 관련해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출석한 전례를, 청와대는 불출석한 관행을 논리로 택했다.

과거 정부에선 김대중 정부 당시 신광옥 청와대 민정수석이, 노무현 정부에선 문재인ㆍ전해철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당시 운영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ㆍ재정경제위원회 등 3곳 상임위원회에 걸쳐 출석했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 여파로 국회가 김영한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하자 김 수석은 이에 반발, 사표를 낸 적도 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선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청와대도 야당도 명분이 궁색하다. 자유한국당 등 현 야권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엔 민정수석이 사표까지 제출하면서까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끝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제 와선 민정수석 출석을 당연시하며 국정운영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주장대로 인사검증 문제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박정규 민정수석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낙마에 따른 인사검증 미비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고,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정동기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인사검증과 관련된 국회 출석 전례는 없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수위의 전례가 있는 셈이다.

현재까진 청와대가 조 수석 국회 출석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지만, 과거 정권의 출석 사례와 인사검증이 민정수석의 핵심 업무란 점을 감안할 때 무작정 불출석 방침을 고수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인수위원회 기간도 없이 바로 투입된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 집중포화를 받는 것 역시도 청와대로선 부담이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로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조 수석 대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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