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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해외송금업, 자기자본 20억원 넘어야 가능…국무회의,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앞으로 허용되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이 최소 20억원을 넘어야 한다.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자기자본이 10억원을 넘어도 가능하지만,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겸업하게 되면 자본금 요건이 20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소액해외송급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송금액은 건당 3000달러, 1인당 업체별 연간 2만달러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새로 허용되는 소액해외송금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시행령에는 또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고, 관련 위반행위의 유형도 구체화시켰다.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을 기준으로, 전산설비ㆍ외환전문인력ㆍ외환전산망 연결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며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하는 소규모 전업자에 대해선 자기자본 요건이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소규모 전업자라 하더라도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넘거나 겸영을 하게 되면 자본금 2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의 업무범위는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달러까지로 제한된다. 또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 대비용으로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액해외송금업자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또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유형을 명확히해 이를 규제할 장치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는 물론 허위정보의 생산ㆍ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함으로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러한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7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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