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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보트럭코리아, 순정부품 보증 서비스 2년까지 연장
- 볼보트럭 국내 판매 20주년 기념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 실시
- 볼보트럭에 최적화된 순정부품 사용으로 차량 가동시간 및 수익성 향상 기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수입 중대형 트럭 업체 볼보트럭코리아가 국내 판매 20주년을 맞아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기존의 1년 품질 보증 서비스의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볼보트럭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볼보 순정부품을 구입해 장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기존의 부품 보증 정책과 동일하게 운행 시간과 거리에 제한 없이 볼보트럭의 모든 순정부품에 적용된다. 다만 필터, 패드 등의 소모성 유지보수 부품은 보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볼보 순정부품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오랜 기간의 실험을 통해 볼보 트럭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됐으며, 신차가 조립될 때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하다. 볼보트럭코리아는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순정부품을 장착, 트럭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수익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은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볼보트럭코리아의 국내 판매 20주년을 맞아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고품질의 순정부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의 야간정비를 시행하고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볼보 그룹의 기업 가치 중 하나인 ‘품질’을 기반으로 고객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볼보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볼보트럭이 진출해있는 전세계140개국 중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볼보트럭 순정부품 보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보증에 해당되는 품목은 가까운 볼보트럭 정비사업소 또는 영업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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